경주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변경 안내
✳ 사업내용
❍ 사 업 명 :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
❍ 사업기간 : 2020. 01. ∼
❍ 지원대상 : 시행일(2020년 1월 1일) 이후 전입한 학생 중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전부터 타 시‧군‧구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주시로 전입하는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❍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
❍ 지원금액 : 20만원 / 1인(학기별 각 10만원)
❍ 지원시행 : 2020년 1월 1일 ∼
❍ 지원방법 : 경주페이(캐시백 혜택은 미지원)
※휴대폰 미소지자 : 상품권 지급
❍ 지급기준일 : 최초전입자(전입일), 계속 주소를 둔 학생(5월 말, 11월 말)
❍ 지급시기 : 최초 전입 학생은 신청일의 다음달에 지급,
계속 거주 학생은 6월, 12월에 지급
❍ 신청장소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❍ 문의 :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(054-760-26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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