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수력원자력(주) 사업자 지원사업]
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비 지원 사업
지원 목적
❍ 경주시와 지역소재 4개 대학의 공동 이용에 따른 업무협약으로
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에 입주한 대학(원)생에 대하여 경제적
지원으로 학업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.
주요사업내용
❍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 입주 학생에 대한 생활관비를
1년에 20만원 지원 (학기별 각 10만원)
사업개요
❍ 지원대상 :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에 입주한 대학(원)생
❍ 지원금액 : 20만원 / 1인(학기별 각 10만원)
❍ 지원시행 : 2020년 1월 1일 ∼
❍ 지원방법 : 경주페이(정책발행금)
❍ 신청시기 : 5월, 10월
❍ 지급시기 : 6월, 11월
❍ 신청장소 :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
세부추진계획
❍ 지원신청 및 절차
-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장은 5월, 10월에 입주학생에게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비 지원 신청서를 받아 경주시장에게 5월, 10월까지 일괄 신청(별지 제3호 서식).
- 6월, 11월 입주학생은 7월15일, 12월15일까지 신청
-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6월말, 7월말, 11월말, 12월말 까지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비를 입주 학생에게 경주페이(정책발행금)로 지급.
❍ 지원중단 및 환수
- 지원서를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.
-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❍ 대장의 비치
-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장 다음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
관리하여야 한다. ∙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비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∙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비 지원 관리대장(별지 제2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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